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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1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6. 경 온라인 전자 결제시스템인 ‘ 페 이 팔 (PayPal)’ 을 갖춘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 F’ 을 설립하였으나 쇼핑몰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없자 2007. 8. 경 내지 같은 해 9. 경부터 이미 만든 위 쇼핑몰의 ‘ 페 이 팔 (PayPal)'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른바 ‘ 카드 깡’ 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마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7. 10. 경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 페 이 팔 (PayPal)' 을 이용하여 카드 결제 대행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07. 12.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인터넷 쇼핑몰 카드 결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6%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실제로 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 가장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 F’ 의 거래 내역서 와 ‘ 페 이 팔 (PayPal)' 메일을 조작하여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카드 결제 대행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월 6%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투자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6% 의 이자를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등 투자자들 로부터 금원이 계속 유입되지 아니하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로서 결국 피해자에게 월 6% 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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