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망 A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5. 1. 9. 주식회사 강원은행(주식회사 강원은행은 1999. 9. 14.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합병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 1억 원, 거래기간 1995. 1. 9.부터 1996. 1. 9.까지로 정하여 무역어음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C의 강원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강원은행의 A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C과 A은 위 대출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당시 강원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강원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강원은행이 정한 이율은 1999. 1. 29.부터 현재까지 19%이다.
나. 강원은행은 C에게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하여 9,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강원은행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다.
C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2. 21. 기준의 채무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내용 잔여채무 내용 약정일자 대출과목 약정금액 (원) 원금(원) 이자(원) 합계금(원) 이율 주채무자 근보증한도액 (원) 보증인 1995. 1. 9. 무역어음대출 100,000,000 99,000,000 355,397,003 454,397,003 19% C 130,000,000 A
라. 조흥은행은 2001. 6. 30. ‘씨에이치비밸류미트 2001년 제1차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유한회사는 2009. 10. 6. 원고 탈퇴, 이하 ‘원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