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8. 12. 1.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1. 6. 30.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씨에이치비’라고 한다)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씨에이치비는 2004. 1.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11992호 소송을 제기하여, 2004. 2.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씨에이치비에 3,66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2004. 3. 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씨앤브이투자대부’라고 한다)는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씨에이치비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3.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53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2. 17. 씨앤브이투자대부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2015. 4. 28.경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카드이용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6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