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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5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3:29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5세)이 일행인 D를 “야”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손바닥으로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현재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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