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다섯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 최고 2년 6개월) 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는데도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5. 12. 이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총 11번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