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530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유사한 소란을 피우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