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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3고정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2:25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참치기본세트 30,400원과 소주값 3,000원 등 도합 33,400원을 시켜먹고 지불하지 않고,

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시간 가량 동안 그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원만 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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