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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7구합2197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91,800원, 원고 B에게 50,394,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4.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토지 지상 주유소 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원고 B 소유의 포항시 북구 F 잡종지 241㎡ 등 5필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1. 31. 3 손실보상금: 원고 A 291,305,400원, 원고 B 1,006,061,1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25.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 및 토지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1) 감정인 G: 원고 A 296,252,000원, 원고 B 1,029,816,100원 2) 감정인 H(재감정): 원고 A 306,397,200원, 원고 B 1,056,456,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 H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 및 토지에 대한 각 수용재결 보상액은 감정평가의 문제점으로 인해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정당한 손실보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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