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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4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0:09경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이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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