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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0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4 조에서 정한 벌금 형에 관한 법정형을 초과하여 선고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 수표 단속법 제 4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4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수표금액이 1,1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허위 분실신고로 피해를 입은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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