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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노8965
모자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6. 7. 27. 주식회사 H의 사내 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그 이후로 위 산후 조리 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7 행 “ 그 이후에도 ”를 “2016. 8. 30.부터 2016. 11. 23.까지”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산후 조리 원은 원래 I이 운영하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8. 26. 주식회사 H 대표자 자격으로 I으로부터 이 사건 산후 조리 원을 양수 받은 주식회사 J의 대표 K와 사이에 이 사건 산후 조리 원에 대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0. 용인 시장에 이 사건 산후 조리 원의 양수인으로 산후 조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였으며, 용인 시장은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 ③ 그런데 I이 위 지위 승계 수리 처분이 위법 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2016. 5. 18. 위 위원회에서 위 수리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재결이 있었고( 증거기록 제 44 면), 피고인은 2016. 8. 30. 경 위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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