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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5고단397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함께 머무르던 사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F모텔’ 401호에서 평소 피고인 C이 알고 지내던 동생인 청소년 G(14세, 여)으로부터 가정문제로 가출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G와 불특정다수 남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댓가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나눠 쓰기로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G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키며 위 G가 성매매를 할 때마다 피고인 B로부터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의 무작위 채팅을 통해 위 G의 성을 살 상대방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2. 14. 01:00경 위 ‘F모텔’ 401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즐톡’ 채팅을 통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바로 만나실 분’이라는 대화창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H을 위 ‘F모텔’ 옆에 있는 I식당 앞으로 오게 하여 위 G와 만나게 한 후 위 G로 하여금 위 H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새벽경 위 H이 운전해 온 아반떼 승용차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2. 14. 02:00경 위 ‘F모텔’ 4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새벽경 위 남성이 운전해 온 차량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2. 14. 04:00경 위 ‘F모텔’ 4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새벽경 위 ‘F모텔’ 303호에서 위 남성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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