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7.18 2018나1543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F에게 309,81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A이 참가인들의 승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 역시 A의 소 취하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A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더라도 A의 소취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소송물의 일부에 관하여만 승계가 있고 종전 당사자가 승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당사자와 새로운 당사자는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02다16729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한 후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일부 승계참가가 있고 그 이후 원고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 법원은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참조). A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 참가인들이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물 중 각 일부에 대하여 승계참가를 하였으며, 그 이후 참가인들과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있게 된 A이 자신의 소를 적법하게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서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A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참가인들이 승계한 부분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은 2006. 1. 26. 설립되어 레져관광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피고는 2014. 5. 26.경 이전까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4. 5. 26.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는 2007. 2. 28. 설립되어 레져관광업, 택지개발업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이다. 2) 참가인들은 A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A은 2012. 12. 24.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D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중 지상 5층, 6층, 7층, 8층(이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