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부터 부천시 B 건물, C 호에서 ’ 세무사 A 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사무소‘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경 D과 채용 계약서를 작성한 바, D은 이 사건 사무소의 양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 영업직( 프리랜서 )으로 근무하고 원고에게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를 전액 지급하되, 원고는 그중 50% 이후 60% 로 변경되었다.
상당의 금원을 D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D은 2014. 1. 경부터 2017. 7. 30.까지 이 사건 사무 소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사건 수임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양도 소득세 증여세상 속세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 이하 ’ 세무 대리업무‘ 라 한다) 까지도 처리하였다.
그런 데 D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하 ’ 이 사건 쟁점기간‘ 이라 한다) 위와 같은 세무 대리업무를 처리하며 의뢰인들 로부터 합계 535,474,645원을 자신의 농협계좌 (E, 이하 ’ 이 사건 쟁점계좌‘ 라 한다) 로 입금 받고도, 그 중 104,780,000원만을 수임료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430,694,645원( 이하 ’ 이 사건 쟁점수입‘ 이라 한다) 은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D로부터 수임료로 지급 받은 위 104,780,000원 중 62,223,791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2017. 6. 29.부터 2017. 7. 18.까지, D에 대하여는 2017. 8. 21.부터 2017. 12. 8.까지 세무조사를 각각 실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액으로서 원고가 D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104,780,000원에 다가 이 사건 쟁점수입인 430,694,645원을 더한 535,474,645원은 D의 세무 대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