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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5고정11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E(33 세) 은 F 제네 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0:25 경 의왕시 청계동 외곽 순환 고속도로 119km 지점( 판교 방면) 4 차로 중 1 차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다 차로를 비켜 달라는 의미로 하이 빔을 1회 켜게 되자, 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급감 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 분리대에 충돌할 뻔 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기록 6 쪽) 중 일부 기재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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