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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03:00경 제주시 B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같은 날 03: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1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약도 및 관련사진

1. 피의차량 사진(F극장 앞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일행을 고깃집에 데려 가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사람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당일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고깃집으로 진행하여 간 것이지 도망간 것이 아니고,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도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구대에 간 후, 지구대에서 약속과 달리 경찰에게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마침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신 후이고 운전을 종료한 지도 40분 정도 지나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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