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마트의 업주이고 피해자 D( 여, 21세) 은 위 마트에서 2017. 1. 23.부터 2017. 2. 2.까지 평일 13:00 경부터 16:00 경까지 일을 하였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 15:15 경 위 마트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 주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 못해 가위바위보 게임에 응한 피해자를 이긴 후 피해자에게 “ 안아 달라” 고 요구하여 이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포옹하는 척을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면서 확 끌어안았고, 이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어서 묻으면 안 된다” 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상황이 끝난 이후 피해자에게 “ 니가 100번 안아 주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루에 8번 씩 안아 주면 된다.
” 고 말한 이후 2017. 2. 2. 13:12 경 위 마트 내 사무실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 하루에 8번 안 기로 한 것 중에 1번 지금 쓸게 ”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이에 수차례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떼어 내는 피해자를 약 30초에서 40초 가량 계속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5:44 경 같은 장소에서 직전 피해 자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는 것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불러 “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니를 안으니 몸이 낫는 것 같으니 안아 달라”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