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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6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0: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4번 출구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 K7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고촌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주차장’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차시키게 한 후, “마음에 들었다, 관계를 하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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