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4 2020고단18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45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부터 22:55경까지의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튼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