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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33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제323호 압수목록의 증제1, 2호,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 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남자화장실 및 2013. 1. 30. 10: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토끼코크 본드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30분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접착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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