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323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산시 D 대 221.5㎡에 관하여

가. 피고 B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