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224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산시 J 잡종지 21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79.3.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산시 J 잡종지 21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79.3.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