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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265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는 A에게 경산시 E 대 1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5.10.4.접수 제3402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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