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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314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없는 사실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 8. 11. D에게 2,000만 원, E에게 1,500만 원, 2016. 10. 1. F에게 6,17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들이 2016. 10. 3. 원고에게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9,670만 원을 2016. 10. 31.부터 2016.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3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건축주인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도원 등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고 B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가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피고 B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5 내지 7호증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금원 역시 공사비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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