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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1 2013고단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0. 3.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 21: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딴 채 그냥 귀가하려고 하였던 일로 피해자 E(53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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