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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5다231139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원고 주장의 지급보증계약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보증위탁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2) 피고 C지점장이자 지배인인 D 명의로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각 지급보증서가 D의 대리권한을 초월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되었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로 하여금 지급보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중에 D의 대리권 제한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지급보증서 진정성립,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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