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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8:37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전북은행사거리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1. 전산자료(통고처분/즉심 관리)

1. 교통단속 이의신청 즉결심판 예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받고 삼천지구대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 납부기간, 납부기간에 내지 않는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된다는 것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음날 자진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당하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신고취소신고를 수리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를 강행하였고, 즉결심판을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은 즉결심판 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경찰서장이 청구한 즉결심판에 근거하여 진행된 이 사건 재판절차는 위법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것이 즉결심판 기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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