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8:37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전북은행사거리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1. 전산자료(통고처분/즉심 관리)
1. 교통단속 이의신청 즉결심판 예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받고 삼천지구대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 납부기간, 납부기간에 내지 않는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된다는 것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음날 자진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당하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신고취소신고를 수리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를 강행하였고, 즉결심판을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은 즉결심판 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경찰서장이 청구한 즉결심판에 근거하여 진행된 이 사건 재판절차는 위법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것이 즉결심판 기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