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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92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33,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B회사 운영자)가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차페인트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49,533,103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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