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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3 2019가단105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48,7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7. 1. 1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피고에게 접착제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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