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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70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2013. 10. 1.경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장례 등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을 전 대표자인 F로부터 인수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6.경 당시 주식회사 A의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G, 304호에서 계약해제를 한 소비자인 H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여,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1,14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2명의 해약환급금 합계 460,270,000원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I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법인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 인수인계계약서, 주식회사 A 계약해제 미환급 명단, 법인양도ㆍ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174쪽), 해약환급자의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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