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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873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1. 5. 1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1호에서 이 사건 회사의 상조가입계약 소비자인 D으로부터 계약해제 신청을 접수받은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D에게 만기 환급금 1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소비자 56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 합계 42,25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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