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6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상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강서구 C건물 비107-1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총 1,800,000원을 납입했던 소비자 D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으므로 그 해약환급금 지급기한인 2011. 7. 13.경까지 위 1,800,000원에서 약정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1,453,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위 D에게 지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 8.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와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총 12명의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35,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발자에 대한 관련자료 송부

1. 각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위반업체 시정조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