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상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강서구 C건물 비107-1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총 1,800,000원을 납입했던 소비자 D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으므로 그 해약환급금 지급기한인 2011. 7. 13.경까지 위 1,800,000원에서 약정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1,453,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위 D에게 지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 8.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와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총 12명의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35,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발자에 대한 관련자료 송부
1. 각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위반업체 시정조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