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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4 2016고단57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D ’를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 매매 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불상지에서, 군용 지프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 분사 노즐 구매를 의뢰하는 피해자 E에게 “ 현대 모비스에서 수입한 독일 보 쉬 사 (BOSCH 社) 정품 노즐을 공급해 주겠다.

공급 처는 영업 기밀이므로 밝힐 수 없지만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신품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급하려는 노즐( 이하 ‘ 이 사건 노즐’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현대 모비스나 독일 보 쉬 사의 국내 대리점 등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처가 아닌 개인 중개업자 F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제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입면 장, 제품 출고 내역 자료 등이 전혀 없어, 통상 현대 모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노즐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의 문제나 제품의 성능상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신품인지 여부 자체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현대 모비스에서 수입한 것으로서 유통과정의 문제나 제품의 하자가 없는 독일 보 쉬 사의 신품 노즐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9. 17. D 사무실에서 차량용 연료 노즐 총 2,258개를 대 금 합계 216,768,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13. 10. 경 1차 공급분 1,030개에 대한 대금 98,880,000원, 2013. 11. 경 2차 공급분 1,228개에 대한 대금 117,888,000원 합계 216,7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 협조 회신의 건, 노즐 상태 확인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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