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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542354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1,823,089원 및 그 중 40,389,492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표1]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A에 금원을 대출하거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표1]을 ‘이 사건 표’라 한다

). 2) 피고 B과 피고 C은 2017. 8. 31. 피고 B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다음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시가 57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1,816,860,845원이다. 대출약정일/ 채권기관 가액(원) 당행 보증채무 (A) 2016. 3. 14. 42,543,000 2016. 4. 14. 300,000,000 2016. 5. 10. 27,000,000 2017. 8. 28. (일람불수입신용장) 627,218,000 2017. 6. 23. 2017. 8. 28. 2017. 8. 29. (기한부수입신용장) 205,030,000 타행 보증채무 중소기업진흥공단 156,250,000 D 41,460,400 E 7,295,934 F 4,870,000 G 5,582,511 개인채무 H카드 11,111,000 I은행 31,500,000 I은행 담보대출 357,000,000 합계 1,816,860,84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E, G, 중소기업 진흥공단, J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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