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1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8. 21:0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렌트카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차량 열쇠가 꼽혀 있고 시정이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동부익스프레스 소유인 B K5 승용차 시가 1,6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 02:20경 위와 같이 절취한 B 승용차의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으로 바꿀 생각으로, 제주시 C 앞 노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에 실려 있던 공구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