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나16813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대여금 채권의 성립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 22. 950만 원, 2011. 5. 5. 500만 원, 2011. 8. 13. 16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원고가 2010. 12. 20. 피고에게 1,85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위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갑 제9호증의 1, 2(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영수증, 약속어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자필로 교부하여 주고, 그래도 믿지 못하겠으면 피고의 남편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0.자 송금액은 전주인 F가 원고의 소개로 E에게 대여한 것으로 소개자에 불과한 원고를 채권자로 볼 수 없거나 E의 채무일 뿐이라고 다툰다.

갑 제7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20.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남편 E에게 1,850만 원을 송금하였고, E는 원고가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2011. 1. 20. 이후 매달 60만 원씩 송금하다가 2011. 5. 20. 이후 11. 22.까지 매달 50만 원씩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0. 12. 20. E에게 송금한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9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