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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4나1130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C 및 피고는 각자 건축업에 종사하며 2008.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원고 명의로 임차한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나. 신용불량 상태인 C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사업을 위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되, 연말에 정산을 거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총 금원의 일정 부분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C는 그 후 원고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9. 12. 24. 위와 같이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만일,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군산 F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미장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미장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미장 공사 대금채권과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500만 원 부분을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1,900만 원(= 2,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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