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4. 21:20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경호강 추어탕 앞길을 연산5동 복개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통일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중인 C 운전의 D SM3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6,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는 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좁은 이면도로로 피고인은 맞은편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왼편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으로 피양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휴대폰에 입력한 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번호를 남겼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