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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74409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청구(주위적 주장) 가) 원고는 2014. 4. 5. 피고에게 안성시 H 외 5필지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안성시 I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1억 6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4. 8. 14. 잔액 1억 5천 5백만 원에 대하여 갑 제2호증 기재 완불서약서(이하 ‘이 사건 완불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완불서약서에 정한 원금 중 1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5백만 원을 대여(이하 ‘2015. 10. 21.자 대여‘라 한다)하였다.

바) 안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매수 관련 대여(이하 원고 주장의 이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원고의 불복 부분임 (1) 피고는 2015. 11. 초경 원고에게 J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3천만 원만 지불하고 곧바로 전매하여 얻은 금액으로 그동안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시에 갚겠다고 하면서, 위 계약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대여의 의사로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었고,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3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계산으로 매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과 지급방법에 대해 매도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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