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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474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2.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하나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3. 10. 24. 위 각 채권을 양도받은 LG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를 다시 양도받아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채권양도금융기관 하나은행 삼성카드 최초대출(카드계약)일 2002. 8. 29. 1994. 8. 30. 연체개시일 2002. 11. 29. 2002. 8. 31. 채권양도 당시 미상환원금 7,873,022 1,248,058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전3528호로 “양수금 9,121,080원(= 7,873,022원 1,248,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8. 8. B에게 송달되어 2007. 8. 23.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3. 2.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E(2016. 4. 30. 사망)과 자녀들인 F, G, B, 피고가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1169호로 ‘2013. 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할협의 전인 1995. 1. 27. 채권최고액 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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