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183,745,802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35026호로 피고, B, A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29. 가.
피고, B, A는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304,603,897원 및 위 금원 중 92,184,354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299,118,658원 및 위 금원 중 91,561,448원에 대하여, 각 2008. 2. 13.부터 2008. 8. 26.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8. 11. 26. 확정되었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2013. 10. 29. 위 판결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31.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8. 8. 14. 기준으로 원금 183,745,802원, 지연손해금 693,614,646원(위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877,360,448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8.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 및 그중 원금 183,745,802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