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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1 2016나26090
양도양수계약무효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권은 원고의 영업의 전부이므로 그 사업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판단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1항에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전체의 취지를 조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 11. 30.경 자본금을 3억 원(발행주식 총수 60,000주)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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