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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0. 3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3. 11.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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