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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2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7. 2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3. 8.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인 2013. 8. 20.부터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13. 8. 23.까지는 제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20%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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