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강대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방두원)
피고, 피항소인
박정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박형일)
변론종결
2006. 6.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4 내지 8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2005. 10. 12.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작성의 무허가건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이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로서, 그 소유자 명의는 최초 ‘김은돌’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김은돌의 아들인 김선규가 2004. 10.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김선규’로 변경등록 한 후, 2005. 1. 14.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등록 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63-23 대 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춘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1983.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장모인 최순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4.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김은돌은 1979. 4. 10. 이춘희와 결혼하였으나 1979. 12. 14. 사망하였고, 김은돌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김선규와 위 이춘희가 김은돌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는 2002. 6. 1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63-23 대 13㎡ 및 같은 동 263-90 13㎡(이하 ‘이 사건 263-90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263-90 대지가 영등포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신길로-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2004. 3. 26. 협의취득됨에 따라, 원고는 2004. 3. 30.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보상금 22,048,000원을 지급받았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2006. 5. 29.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9㎡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철거되어 그 소유자에게 보상금 8,210,000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자신의 장모인 최순례가 1983. 6. 27. 이춘희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지어진 이 사건 건물까지 함께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1984. 2. 21. 최순례로부터 위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1984. 2. 21.부터 위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미등기건물이 건축되어 양도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그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인 그 건물을 건축한 자에게 남아 있고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단지 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될 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건물로서 원고는 이춘희 및 최순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순차 매수한 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무허가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방법이 없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거나 시효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사실상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2006. 5. 29. 사실조회결과에서 ‘소유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자임을 확인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그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
원고의 장모인 최순례가 1983. 6. 27.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를 이춘희로부터 매수하고, 원고가 1984. 2. 21.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를 위 최순례로부터 매수한 사실 및 원고가 이춘희, 최순례를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제1호증의1, 갑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선규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가족은 1979. 9. 8. 이 사건 건물로 이사와서 방 2개를 임차하여 김은돌, 이춘희, 김선규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 ② 1979. 12. 14. 김은돌이 사망한 후 이춘희가 원고의 장모인 최순례에게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원고 가족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1990. 10. 31. 이 사건 분할 전 대지에 원고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지상 벽돌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등기를 설정해주었다가 1991. 9. 11. 이를 말소하기도 한 사실, ③ 김은돌의 공동상속인인 이춘희와 김선규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가족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이를 임대하는 등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매매대금을 추가로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는 김선규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④ 김선규는 이 사건 건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무허가건물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위해 원고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비로서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상속인인 이춘희의 상속포기각서를 첨부하여 소유자명의를 변경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분양권을 얻고자 하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춘희는 1978. 10. 5. 이 사건 분할 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권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의 공동상속인으로 당시 미성년자인 김선규로부터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처분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아(혹은 김선규가 성년이 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처분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83. 6. 27. 원고의 장모인 최순례에게 이 사건 분할 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최순례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대지 및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소유명의자인 김은돌로부터 이춘희(혹은 공동상속인 이춘희와 김선규), 최순례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사실상의 소유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