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257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927,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9.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를 매수한 다음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시 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왔다.

한편, 원고는 건물의 외장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건물을 신축하는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도급받아서 그 공사를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초순경 울산 남구 C 대 695.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3인이 매수하여 이를 3필지로 분할한 다음,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다. 원고, 피고 및 D은 2016. 8. 22.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공유자인 E, F, G로부터(위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다른 사람들이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건물 역시 E, F, G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분할 전 토지와 건물을 합계 30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수’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수에 필요한 절차들, 즉 매매대금의 교섭, 공인중개사들과의 연락 및 협의, 구체적인 매매계약 체결행위, 법무사와의 연락 및 협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세금ㆍ중개수수료ㆍ법무사 수임료 등의 납부 등을 담당하였다.

마. 분할 전 토지는 2016. 11. 4. 울산 남구 C 대 232.4㎡, 울산 남구 H 대 2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울산 남구 I 대 231.6㎡로 각 분할되었다.

바. 원고, 피고 및 D은 분할 전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할 당시 ‘피고는 울산 남구 C 대 232.4㎡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D은 울산 남구 I 대 231.6㎡를 각 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유물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1. 22. 해당 필지에 관하여 각자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