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4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격일제 요양보호 사인 E, F 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 계약서 상 기재된 휴게 시간 합계 9 시간은 식사시간인 7:30부터 8:30까지, 12:30부터 13:30까지, 17:30부터 18:30까지 합계 3 시간의 휴게 시간이 미 반영된 것이어서 위 식사시간을 포함한 1일 휴게 시간은 실제 12시간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6. 경 E, F의 휴게 시간을 1일 13 시간 30분으로 변경하는 근무 시간표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이들 로 하여금 이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였다.

E, F은 위와 같이 정해진 휴게 시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 1 층 및 2 층에 각 설치된 독립적인 휴게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감독 없이 충분한 휴게 시간을 실제로 보장 받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체에서 E, F의 1일 휴게 시간이 9시간이고, 따라서 1일 근로 시간은 15 시간 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F이 요양보호 사 업무의 특성상 근로 시간 중에 긴급 호출 등을 위하여 대기하며 휴식을 취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게 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었던 휴게 시간은 근로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1일 9시간이고, 따라서 근로 시간은 1일 15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E은 2013. 3. 9.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