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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8. 4. 30. 자 항소 이유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2018. 1. 16. 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가. 세차원인 근로자 K의 경우, 가스 충전 소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야외 세차장에서 장마나 추위 등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근로 시간이 달라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 시간을 계산하기 불가능하므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K도 수년 간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K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이나 충 전원들의 급여액과 비교해 보아도 K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고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은 없다.

나. 충 전원들인 근로자 E, F, G의 경우, 24 시간 교대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인 이 사건 가스 충전 소는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 연근 무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근로 시간의 제한은 1일 8 시간이 아니라 1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1일 8 시간의 제한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1주 37.3 시간 등으로 계산한 미지급임금이나 퇴직금은 부당하다.

다.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K의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 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근로 기준법 제 17 조, 제 56 조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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