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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8 2014고단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6: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는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눈에 힘 풀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끌고 주점 내 빈 테이블에 앉힌 후 다시 “눈에 힘 풀어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합시다”라고 말하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오른손으로 목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위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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