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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23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26,758원과 그중 66,800,000원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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