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23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26,758원과 그중 66,800,000원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326,758원과 그중 66,800,000원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